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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 활용”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공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청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대회 목적
◦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기술 창업 활성화
* (공공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
□ 주최·주관
◦ (주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 (주관) 창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대회 운영방식
◦ 참가자는 부처별 공공기술 DB에 개방되어 있는 공공기술 및 기 이전받은 공공기술을 활용
- 공공기술 DB를 활용하는 경우, 관심 기술의 설명자료(특허정보, 기술상품화정보 등), 기술 보유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 부처별 공공기술 DB 홈페이지 현황 >
부처 | 운영기관 | 공공기술 DB | 홈페이지 주소 |
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NTB 기술은행 | https://ntb.kr/ |
과기정통부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미래기술마당 | https://rnd.compa.re.kr/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 |
https://ntis.go.kr/ | |
중기부 | 기술보증기금 | 테크브릿지 | https://tb.kibo.or.kr/ |
* DB에 게시된 기술 선택 시 특허가 “등록”된 기술만 활용(출원 상태의 기술은 제외)하며, 기술 검색 및 공공기술 DB 홈페이지 사용 방법은 사용 매뉴얼 참조 [별첨 1]
** 기술 관련 사항은 8. 문의처의 공공기술 DB 홈페이지 운영기관 및 담당자 문의
- 이전받은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술사업화 계획서 작성·제출
◦ ① 서면 평가 → ② 예선 → ③ 전문가 멘토링 → ④ 결선을 통해 Top 10 선정 및 시상
공고 | 서면평가 | 예선 | 멘토링 | 결선 및 시상 | 후속지원 | |||||
참가자 모집 (K-Startup) |
➡ |
요건‧서류 | ➡ 40팀 |
피칭 및 질의응답 | ➡ 15팀 |
전문가 멘토링 |
➡ 15팀 |
IR 피칭평가 및 포상 |
➡ 10팀 |
창업사업 연계 |
’21.12.9~’22.1.27 | ’22년 2월 초 | ’22년 2월 말 | ’22년 3월 중 | ’22년 3월 말 | ’22년 3월 말~ |
* 동 대회는 청년의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올해 시범 운영되며, 수상 적격자가 없거나 부처 상황에 따라 훈격 및 상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참가 자격
◦ ①, ②의 참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 기준(’21.12.9) 만 39세 이하(’81.12.10. 이후 출생)
② 예비창업자(팀) 또는 업력 3년 이내(’18.12.9.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참가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예비창업팀은 팀장 포함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의 범위는 [첨부 1]의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3년 이내여야 하며, 창업 여부 기준에 따라 참가 자격 확인
* 하나의 사업자의 공동 대표인 경우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참가 제외대상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원 포함)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 내역을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 2개 이상의 창업 아이템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예선(1차 발표) 진출 시 1개의 창업 아이템을 선택(중복수상 불가)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1년 12월 9일(목) ~ 2022년 1월 27일(목) 17: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2~3일 전에 사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후에도 접수 마감 이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하여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 참가 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이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기존 가입자는 회원가입 절차 생략)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유의(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요청이 필요하며 해당 업무처리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세부 신청 방법>
① K-startup(www.k-startup.go.kr) 접속 → ② 사업공고 → ③ 공고 클릭 → ④ 공고문 내 ‘사업 신청 바로가기’ 클릭 → ⑤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⑥ 제출서류 등록(용량 제한 30MB 유의) → ⑦ 제출 |
* 세부 내용은 신청접수 매뉴얼 [별첨 2] 참조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신청 시 제출, 요건검토를 위한 증빙서류는 서면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제출
< 신청 시 제출서류 >
구 분 | 목 록 | |
예비창업자(팀) | - 대표자(팀장)의 신분증 사본 | |
창업자 | 개인사업자 |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자 포함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사업자 |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자 포함 제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전체 페이지 제출) |
< 서면평가 통과자 제출서류 >
구 분 | 목 록 | |
예비창업자(팀) | - 팀원의 신분증 사본 - 대표자 및 팀원의 사실 증명(폐업사실 및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
창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 대표자 사실증명(폐업사실 및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자 포함하여 제출 |
* 자세한 내용은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 내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참조
◇ 자격검토를 위한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21.12.09)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참가 자격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서면평가 통과인원에 한하여 별도 접수(개별 안내 예정) ◇ 증빙서류 검토 시 제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예선 대상에서 제외 |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예선(발표평가) → 결선(IR 피칭)을 통해 최종 수상자(팀) 선정
< 평가 단계별 선정규모 및 평가일정 >
서면평가 | ➡ 40팀 |
예선 | ➡ 15팀 |
결선 | ➡ 10팀 |
시상 |
사업계획서 평가 |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 IR 피칭 및 질의응답 | 수상자(팀) 포상 | |||
’22. 2월 초 | ’22. 2월 말 | ’22. 3월 말 | ’22. 3월 말 |
* 일정 및 평가방식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 각 단계별 기술성·사업성을 바탕으로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단계별 평가항목(안) >
구분 | 평가항목 |
서면평가 |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예비)창업자의 역량 |
예 선 | 기획력, 실행력, 사업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
결 선 | 혁신 기술성,시장성, 성장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
*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단계별로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전문가, 청년 선배 창업가 및 AC·VC,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실시
* 예선·결선 시 별도의 발표 자료 준비 필요(PPT 등)
** 각 단계별 중도 포기자, 참가 부적격자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선정
□ (상금) 총 상금 3억 4천만원 (최고 상금 5천만원)
□ (훈격) 국무총리상, 국무조정실장·장관상 등 상장 총 10점
< 훈격 및 시상 규모 >
구분 | 훈 격 | 시상규모 | 상금 |
대상 | 국무총리상 | 2점 | 각 5천만원 |
최우수상 | 국조실장상,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장관상 |
8점 (각 2점) |
각 3천만원 |
합 계 | 10점 | 총 상금 3억 4천만원 |
* 심사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거나 부처 상황에 따라 훈격 및 상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상금은 세금 포함)
□ (후속지원) 창업 사업화 지원, 후속 멘토링 프로그램, 기술거래 등 컨설팅 지원, 창업 교육 등 관계부처 합동 후속 연계 지원
* 부처별 후속지원 세부 내용은 [첨부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