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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기술 활용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공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청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대회 목적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활용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기술 창업 활성화

     

    * (공공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 6호에 따라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

     

    주최·주관

     

    (주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주관) 창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회 운영방식

     

    참가자는 부처별 공공기술 DB에 개방되어 있는 공공기술 및 기 이전받은 공공기술을 활용

     

    - 공공기술 DB활용하는 경우, 관심 기술의 설명자료(특허정보, 기술상품화정보 등), 기술 보유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 부처별 공공기술 DB 홈페이지 현황 >

    부처 운영기관 공공기술 DB 홈페이지 주소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TB 기술은행 https://ntb.kr/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미래기술마당 https://rnd.compa.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
    https://ntis.go.kr/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테크브릿지 https://tb.kibo.or.kr/

    * DB에 게시된 기술 선택 시 특허가 등록된 기술만 활용(출원 상태의 기술은 제외)하며, 기술 검색 및 공공기술 DB 홈페이지 사용 방법은 사용 매뉴얼 참조 [별첨 1]

    ** 기술 관련 사항은 8. 문의처의 공공기술 DB 홈페이지 운영기관 및 담당자 문의

     

    - 이전받은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술사업화 계획서 작성·제출

     

    서면 평가 → ② 예선 → ③ 전문가 멘토링 → ④ 결선을 통해 Top 10 선정 및 시상

     

    공고
    서면평가
    예선
    멘토링
    결선 및 시상
    후속지원
    참가자 모집
    (K-Startup)


    요건서류
    40
    피칭 및 질의응답
    15
    전문가
    멘토링

    15
    IR 피칭평가
    및 포상

    10
    창업사업 연계
    ’21.12.9~’22.1.27 ’222월 초 ’222월 말 ’223월 중 ’223월 말 ’223월 말~

    * 동 대회는 청년의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올해 시범 운영되며, 수상 적격자가 없거나 부처 상황에 따라 훈격 및 상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참가 자격

     

    ◦ ①, 의 참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공고일 기준(’21.12.9) 39세 이하(’81.12.10. 이후 출생)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18.12.9.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참가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예비창업팀은 팀장 포함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 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의 범위는 [첨부 1]창업 여부 기준표참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업력 3년 이내여야 하며, 창업 여부 기준에 따라 참가 자격 확인

     

    * 하나의 사업자의 공동 대표인 경우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참가 제외대상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원 포함)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 내역을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2개 이상의 창업 아이템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예선(1차 발표) 진출 시 1개의 창업 아이템을 선택(중복수상 불가)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1129() ~ 2022127() 17: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2~3일 전에 사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후에도 접수 마감 이전까지 수정 가능)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하여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 참가 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이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기존 가입자는 회원가입 절차 생략)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유의(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요청이 필요하며 해당 업무처리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세부 신청 방법>

     

    K-startup(www.k-startup.go.kr) 접속 → ② 사업공고 → ③ 공고 클릭 → ④ 공고문 내 사업 신청 바로가기클릭 → ⑤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⑥ 제출서류 등록(용량 제한 30MB 유의) → ⑦ 제출

    * 세부 내용은 신청접수 매뉴얼 [별첨 2] 참조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신청 시 제출, 요건검토를 위한 증빙서류는 서면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제출

    < 신청 시 제출서류 >

    구 분 목 록
    예비창업자() - 대표자(팀장)의 신분증 사본
    창업자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자 포함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자 포함 제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전체 페이지 제출)

     

    < 서면평가 통과자 제출서류 >

    구 분 목 록
    예비창업자() - 팀원의 신분증 사본
    - 대표자 및 팀원의 사실 증명(폐업사실 및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창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대표자 사실증명(폐업사실 및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자 포함하여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 내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참조

    자격검토를 위한 모든 증빙서류공고일(’21.12.09)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참가 자격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서면평가 통과인원에 한하여 별도 접수(개별 안내 예정)


    증빙서류 검토 시 제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예선 대상에서 제외

    평가절차

     

    서면평가 예선(발표평가) 결선(IR 피칭)을 통해 최종 수상자() 선정

     

    < 평가 단계별 선정규모 및 평가일정 >

    서면평가


    40
    예선


    15
    결선


    10
    시상
    사업계획서 평가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IR 피칭 및 질의응답 수상자() 포상
    ’22. 2월 초 ’22. 2월 말 ’22. 3월 말 ’22. 3월 말

     

    * 일정 및 평가방식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각 단계별 기술성·사업성을 바탕으로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단계별 평가항목() >

    구분 평가항목
    서면평가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예비)창업자의 역량
    예 선 기획력, 실행력, 사업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결 선 혁신 기술성,시장성, 성장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단계별로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전문가, 청년 선배 창업가 및 AC·VC,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실시

     

    * 예선·결선 시 별도의 발표 자료 준비 필요(PPT )

     

    ** 각 단계별 중도 포기자, 참가 부적격자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선정

     

    (상금) 총 상금 34천만원 (최고 상금 5천만원)

     

    (훈격) 국무총리상, 국무조정실장·장관상 등 상장 총 10

     

     

    < 훈격 및 시상 규모 >

    구분 훈 격 시상규모 상금
    대상 국무총리상 2 5천만원
    최우수상 국조실장상,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장관상
    8
    (2)
    3천만원
    합 계 10 총 상금 34천만원

     

    * 심사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거나 부처 상황에 따라 훈격 및 상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상금은 세금 포함)

     

    (후속지원) 창업 사업화 지원, 후속 멘토링 프로그램, 기술거래 등 컨설팅 지원, 창업 교육 등 관계부처 합동 후속 연계 지원

     

    * 부처별 후속지원 세부 내용은 [첨부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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