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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입주계약일 기준)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 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자(기업) 제외
○ 우대사항
- 본교 학생창업 또는 교수창업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제대군인 기업(국가보훈처)
- 사회적기업
- 창업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2. 모집분야: 입주제외대상 업종 * 및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을 제외한 全 분야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골프장·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 기타 서비스업, 기업의 지사 및 지점, 기타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업종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소재하는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3. 모집기간: 공고일 ~ 2022. 1. 19.까지
4. 모집규모: ◯개 실
○ 사무형: 46.8㎡ ~ 133.65㎡
※ 모집공간은 공실 운용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골프장·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 기타 서비스업, 기업의 지사 및 지점, 기타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업종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소재하는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3. 모집기간: 공고일 ~ 2022. 1. 19.까지
4. 모집규모: ◯개 실
○ 사무형: 46.8㎡ ~ 133.65㎡
※ 모집공간은 공실 운용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입주조건
○ 입주계약일: 2022. 2. 1.일자
○ 입주기간: 1년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입주 가능)
○ 입주부담금
6. 입주특전
○ 공동회의실, 세미나실, 인터넷 무료 제공
○ 세무·회계·법률·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교내‧외 정부지원사업 및 산학협력프로그램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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