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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시사항】

    동거 중인 남자가 타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때까지의 동인과의 정교관계가 바로 혼인빙자의 간음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 중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동인들 간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고, 그 이후 에도 남아까지 출산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정교관계가 종전과 같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더욱이 피해자가 타여자와의 결혼문제를 물은즉 피고인이 돈문제 때문에 결혼했으니 곧 이를 청산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가 위 결혼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그때부터 그때까지의 피고인과의 정교관계가 혼인빙자의 간음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을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1978.12.19경부터 1981.6.26까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피고인의 세방에서 같은해 11.22부터 1982.7.31까지는 대구 중구 시장북문 소재 ○○여인숙에서 동거하면서 정교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1980.11.17 대구 △△예식장에서 공소외 1과 결혼식을 올리고(1981.12.10에 혼인신고) 신혼생활을 하는 일방 위 피해자와의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위 피해자가 1981.12.2 밤늦게 피고인의 직장인 공소외 2 은행 대구지점으로 찾아가서 마침 당직근무를 하는 은행직원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여자와 결혼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단정하고 위 피해자는 그때까지의 자기와의 정교관계는 피고인이 단지 혼인을 빙자하여 자기를 간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는 사정을 늦어도 1981.12.2경에는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그날 이후 동녀가 피고인과 정교를 맺은 것은 역시 피고인이 혼인해 줄 것을 믿고 정교를 한 것이라거나 달리 피고인의 무슨 기망 수단에 속아 넘어가서 정교를 맺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며 이 날자 이후에도 혼인을 빙자하여 동녀와 정교를 맺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혼인빙자간음죄와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인 위 피해자가 1982.9.27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중 1978.12.19경부터 1981.12.2까지 사이의 공소범죄는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 2 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1981.12.3부터 1982.7.31까지의 공소범죄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에 대하여는 무죄의 선고를 한다는 것이다.

    2. 피해자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중 제1,2심 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그때부터 그때까지의 피고인과의 정교관계가 혼인빙자의 간음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는 단정함은 지나친 속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 1 심판결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피해자가 1981.12.2경 피고인의 타여자와의 결혼설을 듣고도 아직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그때까지 혼인신고되지 아니한 것도 사실이다) 그후로도 위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82.5.경까지 피고인과 공소외 1간의 혼인신고가 되었다는 점을 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남아까지 출산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정교관계가 위 공소외 1과의 결혼후에도 종전과 같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정을 볼때 공소외 1과의 결혼을 알고부터는 지난날의 정교관계가 혼인빙자에 의한 간음행위라고 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 피해자는 제 1 심 법정에서 1982.5. 경 타여자와의 결혼문제를 물은즉 피고인은 돈문제 때문에 결혼했으니 곧 이를 청산하겠다고 하며 11월까지만 기다려 주면 해결하겠다 하여 5월 후에도 관계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을 볼때 위 피해자는 그때까지도 혼인하여줄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제 1 심판결은 증거없이 위 피해자가 1981.12.2 피고인의 혼인빙자간음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 역시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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