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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업내용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Voucher) 지급‧활용
□ 신청대상 : 안정적 서비스 상품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선정규모 :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의 폭 확대와 우수 공급기업의 참여를 위해 별도 선정규모는 없음
□ 신청분야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 3개 서비스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한 서비스 상품으로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 중복 신청은 불가
□ 서비스 상품 등록 및 결제대금 지급 절차
① (서비스 상품 등록 신청) 공급기업은 사업 신청 시, 서비스 상품별 최대 220만원 한도(부가세 포함)로 최대 3개까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하 ’플랫폼‘)에 등록
*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 가격은 원칙상 최대 220만원이나, 선정평가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440만원까지 등록 가능
(예시) 월간 과금체계가 아닌 서비스 상품으로, 서비스 1회 제공으로 부득이 220만원이 넘는 경우 등
-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서비스 상품 결제 전에 상품 가격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세하게 공지
*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은 최대 70%(최대 28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금 및 부가세는 수요기업이 부담(※ 부가세는 추후 국세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② (서비스 상품 등록 승인) 전담기관은 선정평가를 통해 공급기업 및 서비스 상품 등록을 승인
* 신청한 서비스 상품 중 일부는 평가를 통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서비스 상품 결제) 수요기업은 선정 후 90일 이내 바우처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급기업 서비스 상품을 결제
* 수요기업은 1개 공급기업에 최대 220만원(부가세 포함)까지만 결제 가능
** 결제수단(3종) : ①신한 개인체크카드, ②신한 법인체크카드, ③제로페이 상품권
④ (서비스 상품 제공) 공급기업은 결제한 수요기업에 서비스 상품을 제공
⑤ (대금지급 전 사용여부 확인) 공급기업은 결제 후 30일 이내의 수요기업의 로그인 기록(엑셀자료) 및 로그기록을 플랫폼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로그인 기록을 통해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 여부를 확인
*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30일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상품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제출방법은 ‘공급기업 사업 신청 FAQ’ 참조(1월 초 플랫폼 내 게시 예정)
⑥ (결제대금 지급 요청) 전담기관은 서비스 상품 실사용이 확인되면 플랫폼을 통해 결제기관에 결제대금 지급 요청
⑦ (결제대금 지급) 결제기관에서 공급기업으로 결제대금 지급
□ 실제 사용여부 점검
◦ 공급기업은 수요기업 결제 후, 매월 말 기준으로 해당 서비스 상품에 대한 로그인 기록(엑셀자료) 및 로그기록을 플랫폼에 제출(1년간)
◦ 수요기업이 3개월 연속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공급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남은 기간의 바우처(보조금) 잔액을 전담기관에 반납
□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상품 제공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 설정 가능
□ 수요기업 로그기록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공급기업은 보유한 수요기업의 로그인 기록(엑셀자료) 및 이를 실증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을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이를 위해,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로그기록을 제3자(전담기관, 운영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에게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야 함
* 제3자 제공동의서 양식은 추후 제공 예정
◦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 동안 이용기록이 없는 수요기업은 선정 취소되며, 30일 동안 서비스 상품을 제공한 비용은 공급기업이 부담
◦ 수요기업이 3개월 연속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공급기업은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남은 기간의 바우처 잔액을 전담기관에 반납
◦ 공급기업은 매월 말 기준으로 해당 서비스 상품의 로그인 기록(엑셀자료)및 로그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사업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부정행위 확인 시 사업비 환수, 수사의뢰 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
- 공급기업이 판매금액의 일부를 브로커나 판매대행업체 등에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행위(“리베이트”)
* (예시) 공급기업 A사는 판매대행업체 B사가 모집한 수요기업들이 A사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한 대가로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천만원을 B사에 지급
-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현금‧현물 등을 서비스 제공기업에지급하는 행위(“페이백”)
* (예시) 공급기업 C사는 수요기업 D사가 자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수요기업 D사에 제공
◦ 창업진흥원과 운영기관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